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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25 | 조회수 : 633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전략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계약직원 인사 규정,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창업지원단 운영규정, 학생상담센터규정 의견제출기한: 2018-04-27 첨부파일 2018-04-25 붙임1. 계약직원규정 개정입안서 및 신구대조표(2018.5.1).hwp 2018-04-25 붙임2. 4-4(2)-15a 계약직원 인사규정 개정안(180501).hwp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2018.04).hwp 창업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2018.04).hwp 학생상담센터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2018.04).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