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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2,910

2018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부모 모두

- (기혼)학생 + 배우자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ㅇ 동의 기한 : (, 오프라인) 2018. 10. 11() 18시까지

  - , 가구원 동의 공식일정(~9.10. 18)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