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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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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일 : 2019.05.22 | 조회수 : 4,015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9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1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예고

 

1. 개정이유

. 교육부 ‘교수-자녀 수강 성적부여 학사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하고자

. 2019학년도 신입학생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여름·겨울학기 수강신청학점 조정하고자

 

 

2. 주요내용

. 교원과 직원의 자녀 입학 반드시 신고하는 조항과 교수-자녀 수강 성적부여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함
     ( 19조의2, 33조제7항내지제8, 38조의2)

. 여름·겨울학기 수강학점을 3학점으로 조정함( 33조제2)

 

 

3. 의견 제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27()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과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