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19-9호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우송대학교 총장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가. 교육부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하고자 함
나. 2019학년도 신입학생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여름·겨울학기 수강신청학점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과 직원의 자녀 입학 시 반드시 신고하는 조항과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함
(안 제19조의2, 제33조제7항내지제8항, 제38조의2)
나. 여름·겨울학기 수강학점을 3학점으로 조정함(안 제33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7일(월)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3층 기획처
3) 팩스 : 042-630-966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