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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지원 규정 외 2건 규정 제‧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3 | 조회수 : 286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교내연구비지원규정, 우송교양대학 운영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의견제출기한: 2020.05.01 첨부파일 1. 교내연구비지원규정 개정 입안서_20200421.hwp 2. 우송교양대학 운영 규정 전면 개정 입안서.hwp 2-1. 우송교양대학 운영 규정 전문(안).hwp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hwp 3-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전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