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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관련 안내문

작성일 : 2020.05.26 | 조회수 : 716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관련 안내문

최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과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 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