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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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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개정 예고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20 | 조회수 : 333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의견제출기한: 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