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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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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외 2 제‧개정 예고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275

제규정 관리규정 제 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 또는 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계약직원규정

 

의견제출기한: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