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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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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등록

※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름

등록 원칙 및 절차
  • 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에 로그인 하여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 본 대학의 등록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징수한다. (단, 1학기+여름학기, 2학기+겨울학기 등록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기별 등록금을 적용하며, 이전 신입생은 학점별 등록금을 적용한다. (단, 학점별 등록금을 적용받던 학생이 재입학(입학금 포함) 및 전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변경 되는 경우 당해 동일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아 학기제 등록금을 적용받는다.)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학칙 제22조 2항 및 학칙 제25조에 의거 제적되며, 신·편입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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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학습

사전평가제
  • 사전평가제: 교양교과목(해당교과목) 중 사전 능력평가에 의하여 이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수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절차: 3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학부단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및 수강 참조]
  • 성적처리: 사전평가에 의한 이수인정은 성적기록에 '인정(P)'으로 기재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율학습제
  • 자율학습제: 특정교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상당기간 근무하였거나 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학부단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학습으로 출석학습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절차: 자율학습은 해당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한 다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성적처리: 자율학습의 성적은 출석을 제외한 모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학기 정규교과목의 취득성적으로 처리한다.(출석은 별도의 과제 학습으로 처리한다.)
특별평가제
  • 특별평가제: 국내외의 타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및 실습이나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은 학부단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교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절차: 특별평가는 해당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한 다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성적처리: 특별평가로 인정된 교과목의 성적은 타학교 등의 성적평가를 환산하여 판정하거나 특별평가 인정(P)로 판정하여, 해당학기 정규교과목의 취득성적으로 처리한다.

실기학습(인턴십)

실습학기 적용
  • 실습학기 자격
    1,2학년 과정을 마치고 77학점 이상을 취득한 3,4학년 재학생으로서 학부(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인턴쉽과정 대상자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습학기 학점인정
  • 인턴십과정을 이수한 자는 1,2학기 각 15학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졸업이수에 필요한 경우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인턴십 적용 학기의 해당학년, 학기에 개설된 교양 및 전공 필수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18학점 범위내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실습학기 성적은 산업체 현장지도 부서장이 평가한 성적과 지도교수 및 학부평가위원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무팀
  • 문의처 : 042)630-9626
  • 자료수정일자 :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