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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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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관련 문의

TEL : 042-630-9887

전과서류 다운로드

※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학생은 반드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에 관한 규정

전과

전과자격
  • 신청일 기준 2학년 진급 예정자 또는 2학년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 학부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단, 폐과된 학부(과)의 복학예정자는 수강학점 및 학년에 제한 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전과시기 및 범위
  • 전과의 신청 및 허가 시기는 매 1ㆍ2학기 개시 전(1월, 7월) 소정의 기간으로 한다.
  •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 한다.
    ※ 단, 외국인 학생은 소속학부(과) 및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 학부(과) 운영 및 교육과정 특성상 전과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청학과의 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3항에 의하여 교육부의 별도승인이 필요한 학과로는 전과를 할 수 없다. 다만, 제적으로 인한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여석 인원만큼 전과를 허락 할 수 있다.

전과신청 방법
  • 학생 : 전과신청서 작성
  • 전출 학부(과) : 전과신청자 학부(과) 승인
  • 전입 학부(과) : 면접 및 전과관련서류 검토
  • 교무처 : 제출된 전과 서류 확인 및 전과 허가
교과이수
  • 전과한 자는 전입당시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으며, 전입학년 이후의 필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기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과(전공)단위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이수 교과목을 지정받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학적관리

전과한 자는 입학당시 부여받았던 학번을 그대로 적용하여 학적을 관리한다.

부전공 등의 제한

전과한 자는 전출한 학부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전과서류

전과신청서 1부, 전입학생 학점인정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무팀
  • 문의처 : 042)630-9626
  • 자료수정일자 :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