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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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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관련 문의

TEL : 042-630-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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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르며 학생은 반드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재입학

재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재학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재입학 허가조건
  • 제출된 소정의 구비서류는 재입학 사정원칙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학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1~4학년중 자퇴, 제적등으로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된 총인원수를 제외하고 그 여석이 있을 경우 원적학부와 동일학부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로 허가 할 수 있다.
  • 재입학 신청자수가 해당학부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학점 및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재입학 학점인정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인정은 해당학부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한하며,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재입학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입학의 제한
  • 학칙 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재입학을 제한한다.
재입학 제출서류

재입학허가원 1부, 사유서 1부, 재입학학점인정표 1부,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1부

  •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무팀
  • 문의처 : 042)630-9626
  • 자료수정일자 :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