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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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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관련 문의

TEL : 042-630-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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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름

자퇴

학칙 제24조에 의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서류

자퇴허가원 1부, 사유서 1부
※ 단,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통장사본 첨부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제공하는 표
등록금 납부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학칙 제25조 및 제52조, 제54조, 제56조 중 제적에 해당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 조치한다.

학칙 제25조에 (제적)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내에 졸업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기타 제54조 및 제 55에 의한 징계 중 제적 처벌을 받은 자와 제56조에 의한 학사제적에 해당하는 자
학칙 제52조에 (처벌)
  •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징계 또는 제적된 자(타교에서 징계 또는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건전한 대학생활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한자
학칙 제54조에 (징계)
  • 학칙을 위반한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한 행동을 한 자
  •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불성실 한 자
  •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학칙 제56조에 (학사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학사제적 한다.
  • 학사 경고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1학기와 여름학기 성적합 또는 2학기와 겨울학기의 성적합의 평점 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무팀
  • 문의처 : 042)630-9626
  • 자료수정일자 :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