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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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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우송대학교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특성과 그 사명에 입각하여 자립, 단정, 독행의 학훈을 바탕으로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학구능력을 배양하며 학교 설립의 정신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설치)

본회는 본 대학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전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인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집행부와 대의원회 및 학부 학생회를 둔다.

제7조 (효력정지)

본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8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술·예술 및 체육활동
  2. 2) 기술 및 근로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3) 학생 자치와 관련한 제반활동

제 2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9조 (지위)
  1.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집행부 및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2.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직무)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2) 집행부 및 대의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3. 3)본회의 전체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제11조 (선출 및 인준등)
  1.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② 학칙 제4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3. ③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2) 위항에 의하여 선출한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3)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4)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집행부

제12조 (구성)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 여학생국, 문화국, 복지국, 학술국, 유학생국 등의 집행부를 두며 각 부서에 국장 1인씩을 둔다.

제13조 (집행부의 업무 및 권한)

집행부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본회 고유의 사업과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2. 2) 학생회장의 통괄하에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3. 3) 각 부서장은 대의원회 요구시 출석, 발언할 수 있다.
  4. 4)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① 사무국장 : 본회 제반사업의 서무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 ② 여학생국장 : 여학생의 학내 자치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3. ③ 문화국장 : 학술·예술활동 및 동아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④ 복지국장 : 학생복지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5. ⑤ 학술국장 : 교내외 홍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6. ⑥ 유학생국장 : 유학생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선출 및 인준)
  1. 1) 부서장은 학칙 제4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생회장이 추천한다.
  2. 2) 위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추천서류와 함께 ‘범죄경력 확인 서약서’를 제출한다.
  3. 3)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4) 부서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5) 집행부 구성과 관련하여 특이사안 발생 시, 학생지도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15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6조 (구성)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대의원회는 전학과(부)별 대표로 구성하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된다.
  2. 2) 대의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3. 3) 상임위원회는 각 학과(부) 학과(부)회장과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1) 예산심의 및 감사
  2. 2) 학생회비의 심의 및 확정
  3. 3) 학생회 집행부 출석 요구
  4. 4) 회계업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5. 5)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6. 6)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출
제18조 (회의)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대의원회는 일년에 두번 개최하며, 그 시기를 학기초와 학기말로 한다.
  3. 3) 임시대의원회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1) 제17조제3항은 재적대의원 1/3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제17조제4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다.
  3. 3) 기타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 4) 제17조제6항은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5장 학부학생회

제20조 (지위)

학과(부)학생회는 학과(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학과(부) 학생자치활동의 중심기구이다.

제21조 (구성 및 조직)
  1. 1) 학과(부)학생회는 해당 학과(부)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
  2. 2) 학과(부)학생회는 학칙 및 학생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 (학과(부)회장 선출 및 자격)
  1. 1) 선출시기는 당해 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 후 차기 학년도 개강 전까지 선출한다.
  2. 2) 선출방법은 학과(부)별 내부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3. 3) 피선자격은 2학년(3학년 진급 예정자)으로 학급대표로 하며, 임기는 1년간으로 하고 당연직 학급대표가 된다.
  4. 4) 임기는 차기 학년도 1학기부터 차기학년도 2학기까지 1년간으로 한다(단, 차기학년도 2학기 임기의 경우 직전학기 3.0이상 유지하여야 함).
  5. 5)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22조의 2 (학과(부)회장 권한)
  1. 1) 학과(부)회장은 학과(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과(부) 학생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2. 2)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3. 3) 상임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23조 (학급대표)
  1. 1) 학급별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의 대표를 둔다.
    1. ① 당해 학년도 1학기 성적이 3.0이상인 학생
    2. ②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3. ③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4. ④ 해당 학(부)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2) 학급대표는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 (대의원 자격)

학급대표는 본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 6장 학생지도위원회

제25조 (구성)
  1. 1)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4)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5) 학생 간부 선임에 관한 심의 사항
  6. 6)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지도사항

제 7장 회칙개정

제27조 (회칙개정의 발의)

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청으로 대의원중 회칙개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개정)

회칙개정은 발의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9조 (공포)
  1. 1) 제28조에 의해 확정된 회칙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
  2. 2) 위원회는 회칙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인준을 해야 하며, 총장의 인준을 받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199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