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우송대학교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특성과 그 사명에 입각하여 자립, 단정, 독행의 학훈을 바탕으로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학구능력을 배양하며 학교 설립의 정신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설치)
본회는 본 대학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전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인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집행부와 대의원회 및 학부 학생회를 둔다.
제7조 (효력정지)
본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8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술·예술 및 체육활동
- 2) 기술 및 근로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 3) 학생 자치와 관련한 제반활동
제 2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9조 (지위)
-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집행부 및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직무)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2) 집행부 및 대의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 3)본회의 전체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제11조 (선출 및 인준등)
-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학칙 제4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2) 위항에 의하여 선출한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집행부
제12조 (구성)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 여학생국, 문화국, 복지국, 학술국, 유학생국 등의 집행부를 두며 각 부서에 국장 1인씩을 둔다.
제13조 (집행부의 업무 및 권한)
집행부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본회 고유의 사업과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 2) 학생회장의 통괄하에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3) 각 부서장은 대의원회 요구시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4)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① 사무국장 : 본회 제반사업의 서무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여학생국장 : 여학생의 학내 자치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문화국장 : 학술·예술활동 및 동아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④ 복지국장 : 학생복지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⑤ 학술국장 : 교내외 홍보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⑥ 유학생국장 : 유학생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선출 및 인준)
- 1) 부서장은 학칙 제4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생회장이 추천한다.
- 2) 위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추천서류와 함께 ‘범죄경력 확인 서약서’를 제출한다.
- 3)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 부서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5) 집행부 구성과 관련하여 특이사안 발생 시, 학생지도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15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6조 (구성)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대의원회는 전학과(부)별 대표로 구성하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된다.
- 2) 대의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 3) 상임위원회는 각 학과(부) 학과(부)회장과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예산심의 및 감사
- 2) 학생회비의 심의 및 확정
- 3) 학생회 집행부 출석 요구
- 4) 회계업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 5)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6)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출
제18조 (회의)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 2) 정기대의원회는 일년에 두번 개최하며, 그 시기를 학기초와 학기말로 한다.
- 3) 임시대의원회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제17조제3항은 재적대의원 1/3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제17조제4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다.
- 3) 기타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4) 제17조제6항은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5장 학부학생회
제20조 (지위)
학과(부)학생회는 학과(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학과(부) 학생자치활동의 중심기구이다.
제21조 (구성 및 조직)
- 1) 학과(부)학생회는 해당 학과(부)의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
- 2) 학과(부)학생회는 학칙 및 학생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 (학과(부)회장 선출 및 자격)
- 1) 선출시기는 당해 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 후 차기 학년도 개강 전까지 선출한다.
- 2) 선출방법은 학과(부)별 내부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 3) 피선자격은 2학년(3학년 진급 예정자)으로 학급대표로 하며, 임기는 1년간으로 하고 당연직 학급대표가 된다.
- 4) 임기는 차기 학년도 1학기부터 차기학년도 2학기까지 1년간으로 한다(단, 차기학년도 2학기 임기의 경우 직전학기 3.0이상 유지하여야 함).
- 5)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22조의 2 (학과(부)회장 권한)
- 1) 학과(부)회장은 학과(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과(부) 학생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 2)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 3) 상임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23조 (학급대표)
- 1) 학급별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의 대표를 둔다.
- ① 당해 학년도 1학기 성적이 3.0이상인 학생
- ②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 ③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④ 해당 학(부)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2) 학급대표는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 (대의원 자격)
학급대표는 본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 6장 학생지도위원회
제25조 (구성)
- 1)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학생 간부 선임에 관한 심의 사항
- 6)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지도사항
제 7장 회칙개정
제27조 (회칙개정의 발의)
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청으로 대의원중 회칙개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개정)
회칙개정은 발의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9조 (공포)
- 1) 제28조에 의해 확정된 회칙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
- 2) 위원회는 회칙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인준을 해야 하며, 총장의 인준을 받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199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생회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