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 시간 | ||||
---|---|---|---|---|---|---|---|---|
동원훈련 | 동미참 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 전역자 | 160시간 | 160시간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128시간 (132시간)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6HX2) | 140시간 | ||||
7~8년차 | 미 이 수 훈 련 | 160시간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7~연령정년까지 | 미 이 수 훈 련 | 160시간 |
구분 | 동원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 |
---|---|---|
법적근거 | 병역법 제 49조 | 예비군법 제6조 |
대상 |
|
|
훈련종류 |
|
|
훈련 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 지역 / 직장예비군 부대장 |
벌칙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