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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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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안내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복무
  • 장교, 준/부사관 : 군인사법 현역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 병 : 군 복무를 마친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 편성
  • 전역(보충역 또는 소집해제)을 포함한 다음날부터 본인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
  • 직장 취업시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은 직장의 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하여 편성
  • 재학중인 학생(복학,편입 등)은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 신고후 예비군연대장이 직권으로 편성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대상자
  • 군복무(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를 마치고 우송대학교/우송정보대학에 등록한 신입생, 복학생, 대학원생, 편입생, 교직원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접수 방법
  •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사회복지관 4층 401-1호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접수(우송관옆, 학생회관 맞은편)
  • 우송대학교 /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 가능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후 예비군 보류원서 입력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우송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042)629-6223, 630-9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연차별 예비군 훈련시간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 시간
동원훈련 동미참 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 160시간   160시간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시간
(132시간)
5~6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6HX2) 140시간
7~8년차 미 이 수 훈 련 160시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시간
7~연령정년까지 미 이 수 훈 련 160시간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의 차이점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 훈련의 차이점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
법적근거 병역법 제 49조 예비군법 제6조
대상
  • 동원지정된 예비군 중
    - 장교/부사관 : 1~6년차
    - 병 : 1~4년차
  • 동원미지정자
  • 동원훈련 연기, 귀가, 불응 등 미 이수자
훈련종류
  • 동원훈련(2박3일)
  • 동원미참가자 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훈련 소집권자 지방병무청장 지역 / 직장예비군 부대장
벌칙규정
  •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 ※ 불참자 처리 ※
    연기원서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
  • 예비군법 제 1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 불참자 처리 ※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처리
예비군훈련 관련 안내
  • 훈련기간
    1. 1) 기본훈련 : 학기 중 자원관리부대와 협조하여 실시, (년1회 8시간 이수시 해당연도 훈련종료)
    2. 2)보충훈련(기본훈련 미참석자) :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자원관리부대 계획에 의거 실시
  • 훈련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2-1번지 동구대대 예비군 훈련장 (대전대학교 동문 맞은편)
  • 훈련장 연락처 : 042)284-7252
  • 훈련시 복장 : 전투복 상하,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등
  • 지참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복장 불량시 강제퇴소로 무단불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