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팀 042-630-9145, 9644 (서캠퍼스 학생회관(W16) 3층)
입학지원자격 허위기재, 기타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는 법에 따라 조치한다.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 종사유무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구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제도로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정부보증학자금융(http://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추천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하여 융자 대상자 선정
정부보증학자금융 홈페이지 바로가기상담채널 | 상담방식 | 상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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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개시 | 학자금 대출 전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및 대출 조건 등) |
상시 |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기등록자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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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록자 | 학자금 대출 신청 학생 중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 미승인으로 인한 등록금 자비부담 신입생 (1학기에 한하여만 기등록자 처리가 가능함) ※ 2학기 및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등록자 대출 처리 가능 |
용어정의 | 대학(원)에 선등록(자비부담)한 신입생군에게 한하여 등록금 대출 실행 |
대출기간 | 등록금 대출 가능 기간 내 |
대출지급 |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 |
절차 | 대출신청 -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미승인으로 인한 자비등록 - 기등록 신청 - 대출 승인 시 학생통장으로 대출금액이 입금 |
전화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학생복지처 : 042-630-9145, 9644 |
※ 신청기간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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