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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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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여 문의

FAX 042-630-9868 / TEL 042-630-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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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관(스포츠센터) 대관규정

실내 체육관(스포츠센터) 사진

제 1 조 (목적)

본 우송대학교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 대관 규정은 본 학원 산하 학교 및 학생들의 건전한 스포츠활동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스포츠/문화 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은 물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스포츠행사, 대회, 연습 등을 위하여 스포츠센터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스포츠센터의 대관 사용승인을 받고 스포츠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스포츠센터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대관의 범위)

스포츠센터 대관의 범위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제 4 조 (대관료)
  •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물가 등을 고려하여 스포츠센터가 정한다.
  • 대관계약 체결 시 신청인은 전체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행사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발생즉시 납부해야 한다.
  •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계약금포함) 반환하지 않는다.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2. ② 스포츠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제 5 조 (대관신청 및 접수)

스포츠센터를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관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관승인)
  •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심사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관자에게 대관승인을 통보한다.
  •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 한다.
제 7 조 (대관승인기준)
  • 대관 승인기준은 스포츠센터가 대관자의 전년도 예술회관 사용실적 및 신청내용과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대행사 순으로 대관한다.
    2. 단체(대행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때에는 단체(대행사)에 우선 대관한다.
    3. 수시 대관의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여한다.
    4. 기타의 경우에는 스포츠센터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제 8 조 (대관신청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
  • 스포츠센터의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의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 및 반사회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단체 혹은 개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 일반학생의 개인별, 단체별 신청하였을 경우
  • 기타 스포츠센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9 조 (대관승인 취소)

대관자가 다음 중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 대관승인이후 대관 규정 제 8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경우
  • 규정에 따른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 규정에 따른 기일 내에 대여료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 대관자가 스포츠센터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스포츠센터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대관승인을 받을 자는 이로 인한 스포츠센터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스포츠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용내용 변경금지)
  • 대관자는 스포츠센터를 사용함에 있어 종류나 내용 등을 계약체결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킬 수 없다.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스포츠센터는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2 조 (대관 일정변경 불가)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대관자가 사용일 이전에 일정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 대관자는 스포츠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스탠드)내에 행사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 14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행사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스포츠센터가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스포츠센터는 대관기간 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 15 조 (장치의 철거)

행사를 위하여 대관자가 가설한 장치는 종료직후 건물 밖으로 철거해야 한다. 만약 철거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센터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16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행사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식명칭인 "우송대학교 스포츠센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이유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서식)

대관에 관한 모든 서식은 스포츠센터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8 조 (규정의 효력)
  •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스포츠센터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
  • 스포츠센터는 대관자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무대, 음향, 조명 및 기타설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9 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스포츠센터와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0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