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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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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 규정된 본교 각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과정 및 학사운영, 학위수여 등 본교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철도융합대학원,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경영대학원, Culture-Tech nology융합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과정)
  1.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석·박사통합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3. ③ 각 대학원은 학사학위과정과 각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상호 연계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④ 각 대학원은 국내·외의 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5. ⑤ 각 대학원에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6. ⑥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등과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및 정원)
  1. ①각 대학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학과내 전공 설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이 정하는 위탁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1.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계약에 의한 학과운영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0.03.01)
제5조(수업)
  1. ①대학원의 수업은 주·야간에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수업 및 계절수업도 실시할 수 있다.
  2. ②각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실시하되 학문의 유기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지원자격)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 국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5.28)
  2.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지원할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박사과정 지원학과의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학술연구 상 필요할 경우 학과에서 교과목의 추가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액의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1. ①입학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②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시행한다.
  3. ③특별전형의 대상 및 범위와 시행 방법은 따로 정 한다.
  4. ④제4조 제2항에 의한 정원의 입학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⑤입학전형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7조에 의한 입학지원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23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외국학생의 입학취소)
  1. ①외국인 입학(신·편입학)을 허가받고 등록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할 수있다.
    1.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수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재입학)
  1. ①각 대학원 학생으로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자(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 ②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③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한 학기를 경과한 후에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편입학)
  1. ①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적하였던 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 ②편입학 학생의 학점 인정 등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3조(수업연한)
  1. ①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 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2. ②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축 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 1년 6개월 이내
  3. ③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기 위한 계절학기(여름, 겨울)는 정규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 박사학위과정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육과정)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수료학점)
  1.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이상. 단, 비 논문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이상.
    3.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
  2. ②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비동일계 전공출신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이수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취득학점)

각 대학원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계절학기는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학원장이 학과(전공 및 코스)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2021.04.27., 2022.10.26)

제18조(타 대학원 등과의 교류)
  1. ①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타 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강과 학점인정 및 공동학위수여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습 등의 수강 및 학점인정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학업성적 및 수료)
  1. ①각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을 등급,점수,평점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표
    등급 점수 평점
    A+ 95 이상 4.5
    A0 90 이상 - 95 미만 4.0
    B+ 85이상 ~ 90미만 3.5
    B0 80이상 ~ 85미만 3.0
    C+ 75 이상 - 80 미만 2.5
    C0 70 이상 - 75 미만 2.0
    F 70 미만 0
  2. ②각 대학원의 학점인정은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이 C° 이상이어야 하며,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체 이수과목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수료시기 및 증서교부)

각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

제21조(학위의 수여 및 종류)
  1. ①대학원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류는〔별표1〕과 같다.
  2. ②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3. ③석사학위는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다음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 한다.
  4. ④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5. ⑤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6. ⑥ 박사학위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 심사에 합격한 다음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7. ⑦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 및 학위논문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명예박사학위 수여)
  1. ①우리나라의 문화와 학술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2. ②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3. ③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은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5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3조(등록)
  1.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3. ③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10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학기에는 제13조제3항의 계절학기도 포함한다.
  4. ④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 납부는 본 대학의 등록금징수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24조(휴학 및 복학)
  1. ①대학원생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의 경우 군 복무 해당학기를, 임신·출산·육아 및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휴학의 경우 4학기 이내로 특별휴학을 인정하되 이를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④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퇴학 및 제적)
  1. ①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②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학업태도와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6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26조(공개강좌)
  1. ①각 대학원은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②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7조(연구과정)
  1. ①각 대학원에는 특정 교과목 및 과제에 관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2. ②연구생은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3. ③연구생으로서 연구과목 및 과제에 대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④연구생의 연구기간 및 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대학원생의 의무 및 장학금

제28조(대학원생의 의무)

대학원생은 학칙과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29조(장학금 및 연구비)

대학원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상벌)
  1. ①대학원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2. ②대학원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3. ③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제8장 직제, 대학원 위원회

제31조(직제)
  1. ①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
  2. ②각 특수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이 겸직 할 수도 있다.
제32조(학과주임 및 책임지도교수)
  1. ①각 대학원에는 학과별로 주임교수와 책임지도교수를 둔다.
  2. ②주임교수는 학과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3. ③책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수강과 과제의 지도, 연구 및 기타 학업지도를 담당한다.
제33조(대학원위원회)
  1. ①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②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단과대학장 그리고 학과의 교수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34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1. ①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진학과정의 수료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신설, 폐지와 학생정원 등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및 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 시행세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2. ②위의 제34조제1항제5호의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5조(대학원위원회 회의)
  1. ①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9장 보 칙

제36조(준용)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송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산업대학원 관광통상경영학과 재학생은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국제경영·외국어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및 국제통상학과 재학생으로 보며, 정보산업대학원 컴퓨터전자디자인학과 재학생 중 컴퓨터디자인 전공자는 컴퓨터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기존의 소속 학과 및 전공에 따라 이 학칙에 따른 대학원, 학과 및 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기존의 소속 학과 및 전공에 따른 대학원, 학과 및 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외국어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학칙에 따른 TESOL-MALL대학원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3.07.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31조 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5.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3조 1항, 제7조의 1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학생으로 보며,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게임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디자인학과, IT경영정보학과 재적생은 Culture-Tech nology융합대학원 Culture-Tech nology융합학과 학생으로 본다.
  2. ②Culinary MBA대학원 Culinary MBA학과 재적생은 Hospitality- Culinary대학원 Culinary MBA학과 학생으로 본다.
  3. ③보건복지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재적생을 보건복지대학원 재활학과 학생으로 보며, 보건복지대학원 간호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은 보건복지대학원 보건복지학과 학생으로 본다.
  4. ④철도대학원 철도전기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철도대학원 철도전기시스템공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6.02.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철도대학원 재적생은 철도융합대학원 학생으로 보며, 철도대학원의 철도시스템학과 재적생은 철도융합대학원 철도건설시스템학과 학생으로 본다.
  2. ②TESOL-MALL대학원 TESOL-MALL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TESOL-MALL학과 학생으로 본다.
  3. ③Culture-Technology융합대학원 Culture-Technology융합학과 재적생은 공학·디자인융합학과 학생으로 본다.
  4. ④Hospitality-Culinary대학원 Culi nary학과, 식품조리과학학과 재적생은 각각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SICA Culinary-MBA학과, 식품·조리과학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6.05.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별표1], [별표2])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학칙(제24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대학원 뷰티디자인학과 재적생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학생으로 본다.
  2. ②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SICA Culinary-MBA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외식·조리학과 학생으로 본다.
  3. ③보건복지대학원 재활학과와 보건복지학과 재적생은 보건복지대학원 건강재활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칙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13조 2항, 제16조 1항, 제21조 4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①학칙 제5조 1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②학칙 제17조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졸업시까지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3조, [별표1], [별표2])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20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1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솔브릿지국제경영학과 MS전공 재적생은 MSMA전공 학생으로 본다.
  2. ②일반대학원 솔브릿지국제경영학과 MIM전공 재적생은 MIMT전공 학생으로 본다.
  3. ③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뷰티경영학전공 예술학석사에서 미용학석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①학칙 제13조제1항, 제17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2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대학원 건강재활학과 재적생은 보건복지학과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3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개정 학칙(제13조, 제17조, 제23조)은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①학칙 제13조, 제17조, 제23조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졸업 시까지 이 학칙을 적용한다.
  2. ②보건복지대학원 보건복지학과 재적생은 디지털바이오헬스학과 (작업치료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언어청각재활학전공, 물리치료학전공, 스포츠재활학전공, 간호학전공), 휴먼서비스학과(보건정책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유아교육전공)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상에 따라 변경 전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별표1], [별표2])은 2024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일반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정원 및 학위종류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을 등급,점수,평점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표
대학원 학 과 학위증별 입학정원 대학원 학 과 학위증별 입학정원
일반 대학원(석사) 철도시스템학과 공학석사 16 일반 대학원(박사) 철도시스템학과 공학박사 20
언어청각재활학과 이학석사
복지·상담학과 철학박사
뷰티디자인경영학과 미용학석사
솔브릿지국제경영학과 경영학박사
솔브릿지국제경영학과1)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솔브릿지국제 경영학과 내 Digital MBA 전공은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20명) 전담학과 (전공)임.

〔별표2〕 특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 종류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을 등급,점수,평점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표
대학원 학 과 학위증별 입학정원
철도융합대학원 철도전기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23
철도건설시스템학과 공학석사
보건복지대학원 디지털바이오헬스학과 이학석사 23
체육학석사
간호학석사
휴먼서비스학과 보건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문학석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8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식품·조리과학학과 이학석사 7
외식·조리학과 경영학석사
Culture-Technology 융합대학원 공학·디자인융합학과 공학석사 7
디자인석사
학·연 협동과정(석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학·디자인융합학과
반도체S/W설계전공
공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