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조 규정된 본교 각 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과정 및 학사운영, 학위수여 등 본교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철도융합대학원,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경영대학원, Culture-Tech nology융합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과정)
-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석·박사통합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③ 각 대학원은 학사학위과정과 각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상호 연계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각 대학원은 국내·외의 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각 대학원에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⑥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등과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및 정원)
- ①각 대학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학과내 전공 설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이 정하는 위탁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영)
-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계약에 의한 학과운영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0.03.01)
제5조(수업)
- ①대학원의 수업은 주·야간에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수업 및 계절수업도 실시할 수 있다.
- ②각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실시하되 학문의 유기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지원자격)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 국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4.5.28)
-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지원할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박사과정 지원학과의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학술연구 상 필요할 경우 학과에서 교과목의 추가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액의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 ①입학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②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시행한다.
- ③특별전형의 대상 및 범위와 시행 방법은 따로 정 한다.
- ④제4조 제2항에 의한 정원의 입학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입학전형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7조에 의한 입학지원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23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외국학생의 입학취소)
- ①외국인 입학(신·편입학)을 허가받고 등록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할 수있다.
1.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수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재입학)
- ①각 대학원 학생으로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자(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 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한 학기를 경과한 후에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편입학)
- ①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적하였던 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편입학 학생의 학점 인정 등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3조(수업연한)
- ①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 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 ②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축 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 1년 6개월 이내
- ③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기 위한 계절학기(여름, 겨울)는 정규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 박사학위과정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육과정)
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수료학점)
-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이상. 단, 비 논문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이상.
3.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
- ②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비동일계 전공출신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이수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석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취득학점)
각 대학원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계절학기는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학원장이 학과(전공 및 코스)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2021.04.27., 2022.10.26)
제18조(타 대학원 등과의 교류)
- ①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타 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강과 학점인정 및 공동학위수여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생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습 등의 수강 및 학점인정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학업성적 및 수료)
- ①각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②각 대학원의 학점인정은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이 C° 이상이어야 하며,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체 이수과목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수료시기 및 증서교부)
각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수여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
제21조(학위의 수여 및 종류)
- ①대학원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류는〔별표1〕과 같다.
- ②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 ③석사학위는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다음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 한다.
- ④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⑤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 ⑥ 박사학위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 심사에 합격한 다음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 ⑦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 및 학위논문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명예박사학위 수여)
- ①우리나라의 문화와 학술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 ②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 ③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은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5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3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10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학기에는 제13조제3항의 계절학기도 포함한다.
- ④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 납부는 본 대학의 등록금징수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24조(휴학 및 복학)
- ①대학원생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의 경우 군 복무 해당학기를, 임신·출산·육아 및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휴학의 경우 4학기 이내로 특별휴학을 인정하되 이를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퇴학 및 제적)
- ①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학업태도와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6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26조(공개강좌)
- ①각 대학원은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7조(연구과정)
- ①각 대학원에는 특정 교과목 및 과제에 관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②연구생은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③연구생으로서 연구과목 및 과제에 대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④연구생의 연구기간 및 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대학원생의 의무 및 장학금
제28조(대학원생의 의무)
대학원생은 학칙과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29조(장학금 및 연구비)
대학원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상벌)
- ①대학원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대학원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③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제8장 직제, 대학원 위원회
제31조(직제)
- ①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②각 특수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이 겸직 할 수도 있다.
제32조(학과주임 및 책임지도교수)
- ①각 대학원에는 학과별로 주임교수와 책임지도교수를 둔다.
- ②주임교수는 학과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③책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수강과 과제의 지도, 연구 및 기타 학업지도를 담당한다.
제33조(대학원위원회)
- ①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단과대학장 그리고 학과의 교수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34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 ①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진학과정의 수료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신설, 폐지와 학생정원 등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및 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 시행세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중요한 사항
- ②위의 제34조제1항제5호의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5조(대학원위원회 회의)
- ①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9장 보 칙
제36조(준용)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송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산업대학원 관광통상경영학과 재학생은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국제경영·외국어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및 국제통상학과 재학생으로 보며, 정보산업대학원 컴퓨터전자디자인학과 재학생 중 컴퓨터디자인 전공자는 컴퓨터디자인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기존의 소속 학과 및 전공에 따라 이 학칙에 따른 대학원, 학과 및 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기존의 소속 학과 및 전공에 따른 대학원, 학과 및 전공의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외국어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학칙에 따른 TESOL-MALL대학원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3.07.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31조 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5.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3조 1항, 제7조의 1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학생으로 보며, 공학·디자인대학원 건축학과, 게임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디자인학과, IT경영정보학과 재적생은 Culture-Tech nology융합대학원 Culture-Tech nology융합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②Culinary MBA대학원 Culinary MBA학과 재적생은 Hospitality- Culinary대학원 Culinary MBA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③보건복지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재적생을 보건복지대학원 재활학과 학생으로 보며, 보건복지대학원 간호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은 보건복지대학원 보건복지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④철도대학원 철도전기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철도대학원 철도전기시스템공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6.02.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철도대학원 재적생은 철도융합대학원 학생으로 보며, 철도대학원의 철도시스템학과 재적생은 철도융합대학원 철도건설시스템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②TESOL-MALL대학원 TESOL-MALL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TESOL-MALL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③Culture-Technology융합대학원 Culture-Technology융합학과 재적생은 공학·디자인융합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④Hospitality-Culinary대학원 Culi nary학과, 식품조리과학학과 재적생은 각각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SICA Culinary-MBA학과, 식품·조리과학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6.05.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별표1], [별표2])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학칙(제24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대학원 뷰티디자인학과 재적생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②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SICA Culinary-MBA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외식·조리학과 학생으로 본다.
- ③보건복지대학원 재활학과와 보건복지학과 재적생은 보건복지대학원 건강재활학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학칙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13조 2항, 제16조 1항, 제21조 4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학칙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학칙 제5조 1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학칙 제17조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졸업시까지 이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3조, [별표1], [별표2])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20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1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솔브릿지국제경영학과 MS전공 재적생은 MSMA전공 학생으로 본다.
- ②일반대학원 솔브릿지국제경영학과 MIM전공 재적생은 MIMT전공 학생으로 본다.
- ③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뷰티경영학전공 예술학석사에서 미용학석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①학칙 제13조제1항, 제17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2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이 학칙은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대학원 건강재활학과 재적생은 보건복지학과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3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개정 학칙(제13조, 제17조, 제23조)은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학칙 제13조, 제17조, 제23조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졸업 시까지 이 학칙을 적용한다.
- ②보건복지대학원 보건복지학과 재적생은 디지털바이오헬스학과 (작업치료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언어청각재활학전공, 물리치료학전공, 스포츠재활학전공, 간호학전공), 휴먼서비스학과(보건정책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유아교육전공) 학생으로 본다. 단, 본인의 의상에 따라 변경 전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별표1], [별표2])은 2024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일반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정원 및 학위종류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솔브릿지국제 경영학과 내 Digital MBA 전공은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20명) 전담학과 (전공)임.
〔별표2〕 특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