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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36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함에 따라

방역지침 및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리 바랍니다.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대책복부 정례회의(2021.09.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01.09.03)



  • 담당부서 : 학생복지처 (042-630-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