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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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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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등 | [열람] 1건(10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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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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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1건(10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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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종이출력물)
1건(10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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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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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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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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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종이출력물)
1건(10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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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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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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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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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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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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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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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내용없음 |
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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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내용없음 | 내용없음 |
슬라이드 | [열람]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내용없음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 (10컷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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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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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내용없음 |
사진·사진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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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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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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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종이 출력물)
1건(1MB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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