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숙사는 우송대학교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칭한다.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사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복지처와 협력하여 소임을 수행한다.
기숙사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기숙사생에 한한다. 다만, 본 대학의 유관 단체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기숙사 입주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생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홈페이지에 개별 신청하여야하며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입사허가는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 입사 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직전학기 성적평균 평점이 3.00 이상인 자로 입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지역명 |
---|---|
반경 50Km 이내 | 공주시, 논산군, 금산군, 연기군, 청주시, 옥천군, 청원군 |
반경 50Km 이상 |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 부터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신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총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에서 시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8.01.30)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손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사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 한다.(개정2018.01.30)
항목 | 위반사항 | 벌점 |
---|---|---|
1 |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 10 (퇴사) |
2 |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 10 (퇴사) |
3 |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 및 주동행위 | 10 (퇴사) |
4 |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 | 10 (퇴사) |
5 |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 10 (퇴사) |
6 |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 마약복용, 흡연행위 | 10 (퇴사) |
7 | 사감 및 간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회) | 5점 |
8 |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 5점 |
9 |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낙서포함) 및 파괴하는 행위 | 5점 |
10 |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행위 | 3점 |
11 |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 3점 |
12 | 무단외박 및 초과외박자(1회) | 3점 |
13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등의 행위 | 2점 |
14 |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2점 |
15 |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 2점 |
사생이 학교 수업 또는 학술활동 등으로 인하여 귀사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학교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정서(허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기숙사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총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제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구분 | 환불내역 | ||
---|---|---|---|
기간 | 관리비 | 식비 | |
자퇴·휴학 취업·질병 징계퇴사 자진퇴사 |
개강 1일전(입사 포기) | 전액 | 전액 |
개강일 ~ 30일 이내 | 잔여기간의 70% | 잔여기간 전액 환불 |
|
개강일 30일 초과 60일 이내 | 잔여기간의 50% | ||
개강일 60일 초과 90일 이내 | 잔여기간의 25% | ||
개강일 90일 초과 | 환불 불가 | ||
여름/겨울학기퇴사 시 | 개강 1일전(입사 포기) | 전액 | 전액 |
입사일수 1/3 경과 전 | 잔여기간의 60% | 잔여기간 전액 환불 |
|
입사일수 2/3 경과 전 | 잔여기간의 30% | ||
입사일수 2/3 경과 후 | 환불 불가 | ||
기타사유 | 사유 판단 후 환불 |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