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2021.10.4. ~ 2021.10.17.)함에 따라
방역지침 및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