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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문

작성일 : 2014.02.10 | 조회수 : 3,84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하여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 연중실시
단속대상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단속대상 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중점 단속
 
※ 문의사항 : 동구청 사회복지과 /  TEL 251-4478

대전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