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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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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일 : 2014.01.24 | 조회수 : 3,698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2014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및 계약학과 폐과에 따른 내용을 적용하고자 함.
    - 교무 제 2013-9호(2013. 11. 26)
 
2) 학칙 제28조 제2항이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 교무 제 2013-9호(2013. 11. 26)
 
3) 대학원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학과명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적용하고자 함.
    - 교무 제 2013-9호(2013. 11. 26)
 
4) 학위명 변경 건
    - 유아교육과 학위명 ‘교육학사’를 ‘문학사’로 변경하고자 함.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이화여대 등).
       유아육과 학위명인 ‘교육학사’의 영문명은 ‘Bachelor of Education(B.Ed)’로 외국에서 주로
       다른 전공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소정의 졸업교육(post-graduate education)을
       통해 수여받는 학위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 전공에서 4년간의 학사과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사의 영문명인 ‘Bachelor of Arts(B.A)’로 수여받아야 학생들의 해외진학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교무 제 2013-10호(2013. 12. 10)
 
5) 보건의료경영학과 수업연한을 의무 기록사 면허취득률 제고를 위하여 3.5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4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 교무 제 2013-9호(2014. 01. 14)
 
 
2. 주요골자
1) 2014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자산관리학과에서 자산관리학부로,
    글로벌리더쉽자율전공에서 글로벌자유전공으로 학과명 변경) 및 세무학과(계약학과) 폐과를 적용함.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2) 1학점의 학습단위 학생소요수업시간(시간당 50분~45분)의 명시부분을 삭제함. (안 제28조 제2항)
  
3) 2014학년도 대학원별 정원조정 및 철도대학원 내 철도시스템학과 신설, 보건복지대학원 내 재활학과에서
    작업치료학과 학과명 변경, 간호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신설 적용함.
    (안 제5조 제2항, 【별표 3】)
  
4) 유아교육과 학위명을 문학사로 변경하고자 함. (【별표 4】)
  
5) 수업연한 4년 적용학과에 보건의료경영학과를 추가하고자 함.
    (제8조 제1항 제1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