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규정 개정 공고
■ 개정배경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에 의해 지적된 대학 이중 성적증명서 발급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시정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 대학의 관련규정을 개정함.
■ 관련규정 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 개정내용
규정명 | 조항 | 개정전 | 개정후 |
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규정 |
제9조(발급대상 및 기준) 제2항 제4호 |
4. 성적증명서는 확인용과 제출용으로 구분하며, 제출용 성적증명서는 낙제(F) 교과목을 기재하지 않으며, 평점평균 계산에서도 포함하지 않는다. | 4. 성적증명서는 확인용과 제출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는 낙제(F)교과목의 성적 등을 포함하여 기재 한다(2014.4.1.개정).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일) 이 규정 제9조제2항제4호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 적용한다. |
。 개정 규정 적용일: 2014.4.21.부터.
。 적용대상 성적: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전체학년 및 전체과목).
붙임: 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규정 개정 전문 1부
2014. 4. 16.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