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4년 8월 조기졸업 신청을 안내 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 하는 학생께서는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학칙
학칙 제8조 및 제9조
■ 신청대상
2014학년도 1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 신청기간
2014.5.26.(월)09:00 ~ 2014.5.3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후 학과로 제출
■ 신청자격
가. 입학구분(년도)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①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②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③편입생: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공통사항: 취득 예정 학점은 2014학년도 1학기 및 2014학년도 여름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 함.
나. 본 대학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유학생 중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필 한 자.
라. 2+2 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 기타사항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 문의: 소속학과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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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8조 및 제9조 관련>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4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②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4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