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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 2014.05.20 | 조회수 : 2,983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칙 제43조의2」 및 「졸업유예 운영규정」

    

 

2. 신청대상 : 학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한 수업이수연한을 충족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

                     (수업이수연한 3.5년 적용학과의 소속 학생)

    

 

3. 신청기간 : 2014. 05. 26(월)09:00 ~ 05.30(금)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가. 졸업유예는 재학 중 총 1회에 한함.

 

나.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과목 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이 부과됨).

 

다.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가지므로 차기 졸업시기인 2015년 2월에 적용되는

     졸업기준을 적용함.

     ※ 졸업유예자가 차기 졸업시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졸자로 처리함.

 

라. 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졸업유예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취소를 할 수 없으나,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취소시 동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 졸업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첨부파일 참조

    

 

6. 기타 졸업유예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05.19.  

우송대학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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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29조 및 제42조 및 제43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4년으로 적용 받는 자는 졸업유예를 할 수 없다.(개정2012.11.16.)

 

제8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각 대학, 학과(부)의 수업연한은 3.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과 및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1.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의 소속 학생(학과명 변경시 학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변경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
2. 기타 복수학위과정(2+2 복수학위로 확정된 신입학생 및 협약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학군단선발확정 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제9조 (조기졸업)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0.5년)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②조기졸업이라 함은 통상 12학기말(3학년 겨울학기)까지(수업연한 3.5년 적용 학생) 또는 13학기말(4학년 1학기)까지(수업연한 4년 적용 학생) 학칙에 의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16)

 

③조기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