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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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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관리 및 결핵예방수칙 공지

작성일 : 2014.05.23 | 조회수 : 5,082

법정전염병 관련 공지사항

 

본 대학교에서는 법정전염병(신종인플루엔자, 결핵, 홍역 등)과 관련하여 전체 구성원에 대한 예방 조치사항 및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내국인 및 유학생들의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및 관리

- 개강 전 사전 공지를 통한 감염자 관리(치료 후 등교)

- 외국인 출입국학생 집중 관리

- 기숙사 및 생활관 단체숙소 운영관리

- 전체 학생 학내 공동생활 대응 및 운영지침

 


2. 본 대학교 법정전염병 확산방지 조치사항

- 현 수업일정을 유지하며, 예방 및 조치 시행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본부 및 동구보건소와 연계 조치

(의심자의 경우 종합병원 진료 확정검사)

- 발열학생 발열체크 후 의심 시 즉각 메디컬센터(병원)진료 조치(보호자 연락)

 

3.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 타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기 바람

- 외부인 대상 교육 및 행사 취소 또는 연기 요망

- 위험지역 여행(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학생의 경우 7일간 자택체류 후 유사증상

발현 여부 관찰 요망

- 가정에 노약자, 영아 및 임산부 등 감염 취약자는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휴가

사용 적극 권장

- 예방관리 지침을 준수 할 것

 


4. 의심증세 발생 시 행동요령

- 발열증상(37.8도 이상)이 나타나면서 기침 ,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의 증세가 동반

될 경우 상황본부로 통지 후 메디컬센터 및 각 보건소로 내방하여 검사

 


5. 종합상황본부 : 학생복지처(630-9641~2)

 


6. 응급처리 체계

1

2

3

4

의심자 기초

동구 보건소

(야간 충남대

병원)

보호자 연락

의심자 확정판정

 

베스티안병원

결과에 따라 입원(격리)

치료진행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 사례 정의

 □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 추정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 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대국민 행동 요령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으로 피하십시오.

둘째,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화장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가 발생한 국가 방문한 후 급성열성호흡기증상(발열(37.8℃),인후통,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이 나타나면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 섭취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됩니다.

 예방 수칙

신종인플루엔자A (H1N1) 예방수칙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입·코를 만진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이상 씻으세요.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휴지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 기침을 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 방문한 후 7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생기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주시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 37.8℃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중에

    1개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손씻기”와 “기침시 주의사항”




 







결핵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