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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용자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3,203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용자 공지사항

 

 

최근 학교 주변과 대전 시내 도로에서 운전면허없이 이륜자동차(일명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특히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다음과 같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고 번호판없이 운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되니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50cc 미만 :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소지

 

 50cc 이상 ∼ 125cc 이하 : 1종보통 등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 125 cc 이상 : 2종 소형 운전면허 소지

 

※ 운전면허취득은 대전 동구 대별동 “산내 운전면허시험장” 에서 접수 및 응시

 

■ 교통법규 위반 유형

가.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일명 스쿠터)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의 금지]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등 취득은 “산내면허시험장”에서 취득 가능

 

나. 이륜자동차를 시장, 구청장에게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 시

⇒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이륜자동차의 안전모미착용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