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명칭: 졸업유예 운영 규정 개정
2. 개정사유: 졸업유예자의 경우 차기 졸업시점에서 졸업사정을 재실시 하지 않고 기 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졸업처리 함으로써 졸업유예자에 대한 졸업사정의 합리성을 마련하고자 함. 다만, 졸업유예자의 경우에는 학점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학사제도의 공정성을 고려함.
3. 개정내용: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졸업유예자는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학점포기는 할 수 없다.(개정 2014.06.10.) 제9조의2(졸업유예자의 졸업처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졸업유예를 한 경우 다음학기 졸업시점의 졸업기준으로 재 사정하지 않으며, 졸업유예확정 시기의 졸업사정 결과에 의하여 졸업처리 한다.(개정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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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타사항) ①졸업유예자 중___ _____④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전체평점평균(졸업유예 기간에 이수한 학점 포함)의 기준미달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처리 한다. |
제10조 (기타사항) ①졸업유예자 중___ _____④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처리 한다.(개정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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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시기: 2014.07.01부터
6. 적용대상: 2014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2014.06.16.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