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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졸업유예 운영 규정 개정 공지

작성일 : 2014.06.16 | 조회수 : 2,822
우송대학교 졸업유예 운영 규정 개정 공지


1. 개정명칭: 졸업유예 운영 규정 개정

  

2. 개정사유: 졸업유예자의 경우 차기 졸업시점에서 졸업사정을 재실시 하지 않고 기 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졸업처리 함으로써 졸업유예자에 대한 졸업사정의 합리성을 마련하고자 함. 다만, 졸업유예자의 경우에는 학점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학사제도의 공정성을 고려함.
 

3.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졸업유예자는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학점포기는 할 수 없다.(개정 2014.06.10.)

제9조의2(졸업유예자의 졸업처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졸업유예를 한 경우 다음학기 졸업시점의 졸업기준으로 재 사정하지 않으며, 졸업유예확정 시기의 졸업사정 결과에 의하여 졸업처리 한다.(개정 2014.06.10.)

 

제10조 (기타사항) ①졸업유예자 중___ _____④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전체평점평균(졸업유예 기간에 이수한 학점 포함)의 기준미달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처리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①졸업유예자 중___ _____④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처리 한다.(개정 2014.06.10.)

 

 

5. 시행시기: 2014.07.01부터

 

6. 적용대상: 2014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2014.06.16.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