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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작성일 : 2014.06.24 | 조회수 : 3,350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2014학년도 1학기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7.1부터 7.31까지 한달간 개별신청 접수

 

신청대상

2014. 6. 30.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제주자치도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 (※ 2014. 6. 30. 기준 휴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4. 7. 1. 09:00 ~ 7. 31. 18:00 (1월간)

 

■ 신청방법

○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검색 창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대학생단어 중 하나의 단어로 검색하면 배너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URL로 이동 가능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 저리 1 ․ 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자 : 본인부담 이자액의 50%

 

■ 개인정보 강화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식 변경

기 존

 변 경

정보수집 주체: 한국장학재단

(대행기관)

 정보수집 주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대출정보를 통한 일괄지원 가능

 개별신청을 통해서만 지원가능

 

※ 향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학기별로 아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 1학기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 · 2학기분은 매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064-710-3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