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안내 |
2015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등 사회지도층전문경력자의 경험과 지식, 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함
□ 가.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상 장관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고위공무원단의“가등급”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만 64세(1950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한 경우 |
나. 지원조건
◦ 대 학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4년 10월 28일(화)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아래 접수처에 우편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처 기획팀
042)
630-9665, 9664, Fax : (042) 630-9667
※ 지원신청서양식
: 링크 주소 참고
□ 향후 추진일정
◦ 선정평가 : 2014년 11월 ~ 12월 중
◦ 결과발표 : 2014년 12월 중(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주소 참고(제목 : 2015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공고(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전체사업 - 교육인력양성사업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공고를 클릭, 신청요강을 다운)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