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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일 : 2014.11.03 | 조회수 : 4,880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14. 1) 추진으로 고등교육의 정책적 환경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학과 신설 및 일부 학과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함. 또한, 교육부의 2015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결과통보에 따라 물리치료학과 43명에서 50명을 증원하고자하며, 이에 2015학년도 일부학과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병역법 제 73조에 의하여 군 복무 중인 휴학생들의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복무 중에 이수한 원격강의 학점을 인정하고자 함. 

 

3) 졸업유예 대상자 범위를 당초 수업연한 3.5년 적용대상 소속 학과 학생에서 수업연한 4년 적용대상 학과 소속 학생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 하고자 함.

 

4)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직제에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을 삭제하고, 교무위원회 위원에서 LINC사업단장을 제외하고자 함. 

 

5) 학사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무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2015학년도 모집단위 신설 및 학과(부) 변경사항을 별도로 표시함.

(안 【별표 1-1】, 【별표 2-1】, 【별표 4-1】)

 

2) 군 복무 중인 자가 학기당(1, 2학기)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등록금 납부 및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자 함.

(안 제39조 제6항, 제39조 제7항)

 

3) ‘다만, 학칙 제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4년으로 적용 받는 자는 졸업유예를 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안 제43조의2)

 

4) 총장직속으로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을 삭제함. 또한, 교무위원회 구성에서 LINC사업단장을 제외함.

(안 제67조제4항, 제68조제2항)

 

5) 교무위원회 구성을 총장, 산학협력부총장, 행정부총장보, 학사부총장보, 학장 및 각 처의 장으로 구성함.

(안 제68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