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43조의2」 및 「졸업유예 운영규정」
2. 신청대상 : 학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한 수업이수연한을 충족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
3. 신청기간 : 2014.11.17.(월)09:00~11.26(수)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가. 졸업유예는 재학 중 총 2회까지 자능 함
나.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과목 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이 부과됨)
다.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가짐
(단, 졸업유예자의 경우 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라. 졸업유예자는 차기 졸업시기에 졸업사정을 다시 하지 않음(재사정 없이 졸업처리)
마. 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중에는 졸업유예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취소를 할 수 없으나, 규정에 명시 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취소시 동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 졸업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참조
6. 기타 졸업유예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11.11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