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5년 2월 조기졸업 신청을 안내 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9조’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2. 신청기간 : 2014.11.17.(월)09:00~2014.11.21.(금) 18:00까지
3. 신청대상 : 2014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1)(아래 각주 설명 참조)
4. 신청방법 :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학과로 제출
(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 포함)→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학과 일괄 전자결재 상신
(학장전결)
5. 신청자격
가. 입학구분(년도)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①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②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③편입생: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공통사항: 취득 예정 학점은 2014학년도 2학기 및 2014학년도 겨울학기 취득예 정 학점을 포함 함
나. 본 대학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유학생 중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필 한 자
라. 2+2 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6. 기타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7. 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
1)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함
①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4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②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4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2014. 11. 11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