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당부
최근 신학기 및 이사철을 맞아 우리동 소재
원룸 입주자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하여 원룸이 강제경매에 들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원룸 임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원룸 임차를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물임대차 계약 전 아래사항 꼭 확인절차 이행 후 임대차계약
1) 건물 ·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소유권, 근저당설정
등 확인)
① 관할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②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부동산등기부발급용
기계이용.
③ 인터넷 발급.
-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한 후
“법인/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하여 열람가능.
2) 전입세대열람 발급(건물에 몇세대<가구>가
입주했는지 확인)
① 원룸 임대차계약 전 임차하고자 하는 원룸에
대하여 전입세대 확인 (건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발급가능).
※ 건물주가 전입세대 발급을 회피할 경우 이중계약
가능성 매우 높음.
②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요청시 몇세대 전입 했다고 구두 확인은 가능하며, 가능한한 건물주가 계약직전 발급받은
전입세대
확인증을 계약전 확인요함.
나. 건물 임대차 계약 후 이행해야 할 사항
1)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2) 또는 임대차 전세등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