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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당부

작성일 : 2015.01.06 | 조회수 : 3,799

학생 대상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당부

최근 신학기 및 이사철을 맞아 우리동 소재 원룸 입주자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하여 원룸이 강제경매에 들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원룸 임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원룸 임차를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물임대차 계약 전 아래사항 꼭 확인절차 이행 후 임대차계약

1) 건물 ·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소유권, 근저당설정 등 확인)

 관할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부동산등기부발급용 기계이용.

 인터넷 발급.

-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한 후

“법인/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하여 열람가능.

 

2) 전입세대열람 발급(건물에 몇세대<가구>가 입주했는지 확인)

 원룸 임대차계약 전 임차하고자 하는 원룸에 대하여 전입세대 확인 (건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발급가능).

 건물주가 전입세대 발급을 회피할 경우 이중계약 가능성 매우 높음.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요청시 몇세대 전입 했다고 구두 확인은 가능하며, 가능한한 건물주가 계약직전 발급받은

전입세대 확인증을 계약전 확인요함.

 

 

. 건물 임대차 계약 후 이행해야 할 사항

1)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2) 또는 임대차 전세등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