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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1차 농어촌융자 일정변경

작성일 : 2015.01.09 | 조회수 : 2,713

2015-1학기 1차 농어촌융자 일정변경

 
* 신청기간과 서류제출 기간만 변동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15.01.02(금)~01.16(금) 18:00
- 서류제출 : '15.01.02(금)~01.16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 1차신청 : 재학생 및 신입생 군 - '15.01.02(금)~01.16(금) 18:00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 서류제출기간 : 1차 - '15.01.02(금)~01.16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선택(http://www.kosaf.go.kr)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