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대학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모집단위 변경된 학과(부)의 재적학생 소속을 부칙으로
관리하여, 학적관리 및 대학정보공시 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대학원의 학과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 구조조정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3) 4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름, 겨울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및 졸업기준학점을 변경함
4) 글로벌브랜드트랙을 부전공에 포함하여 트랙을 별도 구분하지
않음.
5)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4.12.16, 대통령령 제25850호)에 따른 학위취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 학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재적학생 소속을 부칙에 포함하여
관리함. (안 제4조제3항)
2) 대학원 및 학과명칭을 변경함.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별표 3】)
3) 여름, 겨울학기
수강학점을 최대 6학점에서 5학점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54학점에서 148학점으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2항)
4) 글로벌브랜드트랙을 삭제함. (안 제26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2항)
5) 부정하게 수여된 학위에 대하여 「성적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게 함.
(안 제43조의 3, 신설)
6) 학칙개정절차 중 교수회 심의를 삭제하고 대학평의회
심의를 포함함. (안 제64조제2항, 제74조)
3.
주요토의과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