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안내 |
2015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등 사회지도층 전문경력자의 경험과 지식,
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함
□ 가.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상 장관(將官)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고위공무원단의“가등급”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만 64세(1950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한 경우 |
나. 지원조건
◦ 대 학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5년 04월 10일(금)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아래 접수처에 우편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처 기획팀
042) 630-9665, 9664, Fax : (042) 630-9667
※ 지원신청서양식 : 링크 주소 참고
□ 향후 추진일정
◦ 선정평가 : 2015년 5월 상순 ~ 6월 하순
◦ 결과발표 : 2015년 7월 상순 (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주소 참고(제목 : 2015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공고(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전체사업 - 교육인력양성사업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공고를 클릭, 신청요강을 다운)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