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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을 위한 홍보 작성일 : 2015.05.20 | 조회수 : 2,707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을 위한 홍보 최근 미취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한 자격증 불법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 : 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및 전국자격시험센터) 첨부파일 [1][1]부당거래포스터(최종).bmp [1][1]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대학).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