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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작성일 : 2015.06.12 | 조회수 : 6,668

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신청기간 : 2015년 5월 22일 ~ 7월 17일 까지

3. 신청장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4. 학자금 대출 금액 : 등록금의 100%

5. 이자 : 무이자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