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2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세부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에 따라 2015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현재 미등록
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휴학신청을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2015. 9. 7(월) ~ 9(수)
2. 신청대상 : 2015학년도 2학기 미등록자 중 일반휴학 희망자
3. 신청방법
가. 소속학과 담당 지도교수님 면담
나. 소속 학과장님 면담
다. 휴학신청서 제출(학과
사무실)
※ 기존 일반휴학 신청 절차와 동일
4. 유의사항
가.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위 기간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 합니다.
나. 최종 미등록자의 경우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됩니다.
5. 관련 문의
가. 휴학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
나. 등록금 문의 : 우송대학교 총무처(630-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