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픽셀코드
본문 바로가기

우송대학교

전체 메뉴 보기

2015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안내

작성일 : 2015.09.03 | 조회수 : 2,524

2015학년도2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안내

 

고등교육법 세부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 5항”에 따라 2015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현재 미등록 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휴학신청을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2015. 9. 7() ~ 9()

 

2. 신청대상 : 2015학년도 2학기 미등록자 중 일반휴학 희망자

 

3. 신청방법

. 소속학과 담당 지도교수님 면담

. 소속 학과장님 면담

. 휴학신청서 제출(학과 사무실)

※ 기존 일반휴학 신청 절차와 동일

 

4. 유의사항

.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위 기간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 합니다.

. 최종 미등록자의 경우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됩니다.

 

5. 관련 문의

   가. 휴학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

   나. 등록금 문의 : 우송대학교 총무처(630-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