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제도 안내
든든학자금대출관련 상환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수혜에 이상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상환의무 및 상환원칙]
1. 든든학자금대출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5년의 경우 1,856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미래로 미루어집니다.
- 미래로 미루어진 원금과 이자는 채무자가 65세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든든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의 고지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3. 든든학자금대출의 이자는 대출시점부터 변동금리('15.2학기의 경우 2.7%)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상환개시 시기까지 누적됩니다.
- 다만 병역법에 의거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4. 든든학자금대출의 의무적 상환이 개시되엇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9%의 연체금 및 연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