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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작성일 : 2015.12.09 | 조회수 : 8,61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

 

2. 신고 시기 : 2015. 12. 1 ~ 31

 

3.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만 신고 가능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4.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채무자의 신고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