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반기 전문 경력인사초빙
활용지원 사업 안내
2016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등 사회지도층 전문경력자의 경험과 지식, 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함
◆ 가.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관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만 64세 (1951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한 경우 |
나. 지원조건
◦ 대 학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6.
04. 22(금)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아래 접수처에
우편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처 기획팀
042) 630-9665, 9664, Fax : (042) 630-9667
※ 신청관련 제반 양식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nrf.re.kr)의
『사업안내-전체사업목록 - 교육ㆍ인력양성사업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후 추진일정
◦ 선정평가 :
2016. 5월 상순 ~ 7월 상순
◦ 결과발표 :
2016. 7월 상순 ~ 7월 중순
※ 상기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