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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6.04.08 | 조회수 : 2,205

2016년 후반기 전문 경력인사초빙

활용지원 사업 안내

 

 

2016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국가기관산업체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등 사회지도층 전문경력자의 경험과 지식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함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상 장관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6 9 1)을 기준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만 64

   (1951 9 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한 경우

 

 

지원조건

   대 학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 2016. 04. 22()까지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후 아래 접수처에 우편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처 기획팀

      042) 630-9665, 9664, Fax : (042) 630-9667

      ※ 신청관련 제반 양식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nrf.re.kr)의 『사업안내-전체사업목록 - 교육ㆍ인력양성사업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선정평가 : 2016. 5월 상순 ~ 7월 상순

     결과발표 : 2016. 7월 상순 ~ 7월 중순

      상기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