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제도 변경안내
학자금대출 관련제도가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제도 변경
구분 |
내용 |
| |
제도개선 |
1. 대출금리 인하 |
- 16-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p 인하 (대출금리 2.7 → 2.5%) |
|
2. 대출제도 선택제 |
- 취업 후 상환대출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선택권 부여 |
| |
3. 초과학기자 대출완화 |
-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특별추천 3회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1학기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