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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제도 변경안내

작성일 : 2016.07.14 | 조회수 : 2,993

2016-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제도 변경안내
 
 
학자금대출 관련제도가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제도 변경

 구분

 내용

 

제도개선

1. 대출금리 인하 

 - 16-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p 인하 (대출금리 2.7 2.5%) 

2. 대출제도 선택제

 - 취업 후 상환대출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선택권 부여

 

3. 초과학기자 대출완화

 -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특별추천 3회 → 대출허용 2 + 특별추천 2)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1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