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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6.10.26 | 조회수 : 5,672

2017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 안내

 

2017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등 사회지도층 전문경력자의 경험과 지식, 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함.

 

2. 신청자격

- 『국가공무원법』 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 상 장관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 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

   (고위공무원단의가등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지원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 한 경우

,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7 3 1)을 기준으로 상근직 근무 또는 만 64세 초과한 경우

“1952 3 1일 이후 출생자만 사업지원이 가능하며
“1952
2 29일 이전 출생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서 사업지원 불가

신규 선정인사에 대하여 선정통보 후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받아 부패전력이나 형사처벌등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4. 지원조건

-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5. 신청관련 제반 양식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사업안내 - 전체 사업목록 - 교육ㆍ인력양성사업 - 전문경력인사초빙 활용사업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6. 11. 11()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신청서
2) 학력·경력·업적서
3) 최종경력기관 퇴직(예정)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청방법 : 우편제출

접수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팀

Office : 042) 630-9665, 9664,   Fax : 042) 630-9667

 

7. 향후 추진일정

- 접수 완료 및 자격 요건 검토 : 2016 11월 중순
-
선정평가 : 2016 11월 말 ~ 12월 중

- 결과발표 : 2016 12월 말

상기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