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있도록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1.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17. 1. 9(월) ~ 3. 31(금)
- 생활비대출 : 2017. 1. 9(월) ~ 5. 8(월)
- 취업후상환전환대출 : 2017. 1. 9(월) ~ 5. 8(월)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는 전환대출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춰 변경가능)
2.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금리 : 연 2.5%
3.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
제도 특징 |
비고 |
취업후상환(든든)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150만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100만원) |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필히 준비한 후, 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
5.주의사항
- 소득분위 (구간) 산정소요기간(약 1개월) 감안, 등록마감 1개월전대출신청바랍니다.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말 이내 신청)
- 소득분위 (구간) 판단을 위한 ' 가구원 동의 ' 필요( 공인인증서필히 준비)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부모님 모두),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00 마감, 생활비대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분할납부 연계 대출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가구원동의 및 서류완료를 완료하지 못하여 1학기 소득분위(구간) 미산정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