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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일 : 2017.01.13 | 조회수 : 14,143

2017년도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있도록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1.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17. 1. 9() ~ 3. 31()

    - 생활비대출 : 2017. 1. 9() ~ 5. 8()

    - 취업후상환전환대출 : 2017. 1. 9() ~ 5. 8()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는 전환대출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춰 변경가능)

 

2.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금리 : 2.5%

 

3.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제도 특징

비고

취업후상환(든든)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150만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100만원)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필히 준비한 후, 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

 

5.주의사항

  - 소득분위 (구간) 산정소요기간( 1개월) 감안, 등록마감 1개월전대출신청바랍니다.

       (: 2월말 등록마감 → 1월말 이내 신청)

     - 소득분위 (구간) 판단을 위한 ' 가구원 동의 ' 필요( 공인인증서필히 준비)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부모님 모두),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00 마감, 생활비대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분할납부 연계 대출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가구원동의 및 서류완료를 완료하지 못하여 1학기 소득분위(구간) 미산정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017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