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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작성일 : 2017.01.18 | 조회수 : 4,890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 「학칙 제22조」 및 「휴학에 관한 규정」

 

2. 아래와 같이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휴학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학신청 기간

    1) 1차 휴학 신청 : 2017. 1. 20() ~ 26()

    2) 2차 휴학 신청 : 2017. 2. 13 () ~ 17()

    3) 등록 휴학 신청 : 2017. 2. 20 () ~ 24 ()

 

4. 신청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 및 2017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

 

5. 휴학 신청 구비서류(첨부파일 참고)

 

학적상태

신청휴학

구비서류

재학

일반휴학

휴학신청,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군휴학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휴학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4주 이상 진단서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장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군휴학변경

입영통지서

질병휴학연장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휴학

(군휴학)

일반휴학연장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군휴학연장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군복무 확인서

질병휴학연장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4주 이상 진단서

 

6. 유의사항

    .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합니다.(,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 및 육아휴학은 제외)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등록휴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

    . 장학금 수혜자 학생이 휴학신청을 원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 신청 없이 미수강 및 미등록 할 경우,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됩니다.

    . 휴학 기간 만료자가 미복학하거나 휴학연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 휴학 연기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하며, 2회 이상 연기는 불가합니다. , 군휴학자는 복무시점까지

         가능합니다.

    . 군휴학 및 군휴학변경 신청은 상시 온라인 신청입니다.

 

7. 관련 문의

    . 휴학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붙임2참고)

    . 등록금 문의 : 우송대학교 총무처(630-9656, 9658)

    . 기숙사 문의 : 학생복지처(629-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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