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 「학칙 제22조」 및 「휴학에 관한 규정」
2. 아래와
같이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휴학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학신청 기간
1) 1차 휴학 신청 : 2017. 1. 20(금) ~ 26(목)
2) 2차 휴학 신청 : 2017. 2. 13 (월) ~ 17(금)
3) 등록 휴학 신청 : 2017. 2. 20 (월) ~ 24 (금)
4.
신청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 및 2017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
5. 휴학 신청 구비서류(첨부파일 참고)
학적상태 |
신청휴학 |
구비서류 |
재학 |
일반휴학 |
휴학신청,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
군휴학 |
입영통지서 | |
질병휴학 |
휴학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4주 이상 진단서 | |
휴학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
군휴학변경 |
입영통지서 | |
질병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 |
휴학 (군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
군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군복무 확인서 | |
질병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신청 사유 및 학부모 동의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4주
이상 진단서 |
6.
유의사항
가.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합니다.(단,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 및 육아휴학은 제외)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등록휴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
다. 장학금 수혜자 학생이 휴학신청을 원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휴학 신청 없이 미수강 및 미등록 할 경우,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 됩니다.
마. 휴학 기간 만료자가 미복학하거나 휴학연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바. 휴학 연기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하며, 2회 이상 연기는 불가합니다. 단, 군휴학자는 복무시점까지
가능합니다.
사. 군휴학 및 군휴학변경 신청은 상시 온라인 신청입니다.
7.
관련 문의
가. 휴학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붙임2참고)
나. 등록금 문의 : 우송대학교
총무처(630-9656, 9658)
다. 기숙사 문의 : 학생복지처(629-6541~2)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