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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관련 대학생 중개수수료 바우처 지원 알림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4,127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관련 대학생 중개수수료 바우처 지원 알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며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울시 소재 주택('16.8.30.)을 시작으로 '17.4월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로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에서는 대학생 등 임차인의 중개수수료(20만원) 지원 바우처를 안내하오니관심있는 학생들의 지원 바랍니다.

 

■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① 대학생 (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 (예비부부 또는 결혼3년 이내) 임차인

 

■ 내용 :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전자계약 체결 완료 후 대상 임차인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신청

 

■ 문의처 : 친절한 전자계약 도우미 (콜센터) Tel : 02-2187-4173, 4

                  한국감정원 전자계약관리단 Tel : 053-663-8780, 2, 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