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본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 입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 지원시기 :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4. 신청기간 : 2017. 3. 20(월) ~ 4.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