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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9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안내

작성일 : 2017.04.07 | 조회수 : 8,361

2017년 제9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안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과 관련한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도입(2006.10)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2020 7월부터 환경측정분석사를 분야별로 1인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러마련(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류률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의무고용시행에 대비, 지난해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장을 확대·구축하고, 금년부터는 검정시행 기회를 대폭 확대(1차시험 1회→2, 2차시험 7회→12)하는 등 안정적인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에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할 2017년 제9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일정 등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검정방법 : 필기시험, 실기시험

 

■ 시험시행 일정

    1. 필기시험 : 대기 · 수질분야 동시 시행

                         - 1차 원서접수 : 2017. 4. 21() 10:00 ~ 5. 1() 17:00

                         - 2차 원서접수 : 2017. 10. 20() 10:00 ~ 30() 17:00

 

    2. 실기시험 : 대기 · 수질분야 각각 시행

                         - 원서접수 : 2017. 6. 14() 10:00 ~ 28() 17: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